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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셰퍼드19
모던한셰퍼드1924.08.07

책임배상만 가입한 상대방차량 합의금은 어떻게되나요?

오토바이가 뒤에서 제차량을 박아 100대0으로 판명나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와 오토바이차주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여 진단명이적힌 확인서를 보내주면 진단명에따라 한도가정해져있어 다시 안내를해준다고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있는건가요? 이상은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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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있는건가요? 이상은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 가해자가 보험상품을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보험사는 계약에 따른 보상범위내에서만 보상책임을 지게 되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규정되어 있어, 보험사에 요구하셔도 보험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다면 상대방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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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경우 자배법에서 정한 부상등급에 따라 한도금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부상이 커 치료비 등의 손해가 한도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피해자의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보상을한 보험사는 가해자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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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상해급수 한도내 보상만 가능합니다. 추가 발생한 치료비 및 합의금에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개별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질문자님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접수하셔서 보상 받으시고 후에 보험사로부터 가해자로 구상권 청구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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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의무보험 또는 대인배상 Ⅰ)은 상해급수가 1~14급으로 구분되며 해당되는 상해급수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책임보험에서의 보상은 정해진 상해급수별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내 차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보상받고 상대에게 구상하는 절차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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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대물 한도는 2천만원이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나 문제는 대인 배상의 한도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최저 상해 급수 14급으로 보상한도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면 12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되나 그 금액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를 하게 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즉 해결할 방법은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거나 가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별도로 받는 방법,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방법 3가지 중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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