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중 복직여부..치료하면서??가능할까요
산재기간은 조금 남았지만 회사 사정상 복직을 해야할듯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산재기간 남은동안에 출근은하면서 치료받는것은 괜찮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만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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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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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된 기간 동안 출근하면서 치료를 받더라도 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취업한 날 이후로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동안 출근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일 받아서 요양급여 휴업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출근하여 근로를 하고 해당 기관에 임금을 받게 된다면은 급여에서 공제됨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치료받으면서 복직하더라도 치료비는 계속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해서 급여를 받게 되시면 지급받던 휴업급여는 끊기게 됩니다.
공단에 이야기하시고 복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