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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사슴97
깔끔한사슴972일 전

간이과세포기신고 이후 부가세 신고를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포기신고를 마쳤습니다. 10/25일까지 9월달까지의 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홈택스 정기신고나 폐업확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접근이 안되더라고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에서 신고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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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홈택스에서는 해당 메뉴가 없다면 서면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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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09월 30일까지 한 경우에

    2024.01.01.~2024.09.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2024.10.25.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024.10.01.~2024.12.31.까지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화정신고납부를 2025.01.25.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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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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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하신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10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이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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