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개수를 마음대로 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차의 개수는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속이 쌓이면 쌓일수록 늘어나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런거 신경도 쓰지 않고 연차 개수를 마음대로 정하고 있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미달하는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면 미달한 연차만큼 임금체불이 있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제60조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사에서 적을 일수를 부여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보다 적은 연차를 부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연차 갯수가 법에 정한 기준이 아니라면 문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가 상기의 기준에 미달하여 부여된 경우 미부여된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량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법에서 정한 것 보다 더 주는 것은 상관없으나,
적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법보다 불리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최소 15개의 연차는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