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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활기찬봄바람
한참활기찬봄바람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임금체불이 맞나요? 처벌도 가능할까요?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지금의 직장(병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번씩 갱신하고 있고 그 시기가 되면 전직원이 싸인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중 표시한 곳에 싸인하면 된다고 안내만 할뿐 그 어떠한 설명도 없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한부더 근로자에게 제공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25년 4월초에 은행 대출서류중 근로계약서가 필요했고 사본을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천천히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12:30~13:30분까지 점심시간이라고 쓰여져 있더군요.

이 병원에서 근무 하면서 한번도 계약서에 고지된 점심시간에 점심먹고 쉬어본적이 없었습니다. 직원식당이 따로 있음에도 병동에서 밥 먹고 바로 일을 했어요. 쉬는시간 없이 09:00~18:00까지 9시간씩 주5일 근무를 계속 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이 계약서 있는데 왜 그 시간에 쉬지 못하게 하는건지 병원에 물었고 답변으로 4월10일부터 점심시간 인정 받아 직원식당가서 점심먹고 쉬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럼 4월 10일 이전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쉬지 못하고 일했는데 그 1시간치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 병원은 어떠한 얘기도 없고 오히려 쉬는시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저희만 꼭 찍어서 근무시간중에 양치도 하지 말라는 구두 명령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병원 창립기념일에도 다른 직원들은 하프근무만 하고 행사에 참석하는데 저희만 개인연차나 반차를 쓰고 참석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부당한 대우 이런 걸 노동부에 신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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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휴게시간 중 업무를 수행한 기록, 근무일지,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질의하였던 이메일 또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특정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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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고,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시간을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