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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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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때 식비 를 줘야 하나요...?

식비가 근무일수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평일 근무한 경우 평일이 19일이면 / 19만원 / 20일이면 20만원 22일=22만원

매월 변동되긴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 식비 10,000원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1. 연차 사용한날도 식비를 줘야 되나요?

    1일 정도야 준다치지만 5일씩 연차몰아서 쓰는 경우에....?

  2. 예비군등 (공가?) 인경우도 식비를 줘야되나요?

  3. 병가 등의 휴무는 제외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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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비 지급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유급휴가나 예비군 등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를 매월 정액이 아닌 근무일에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나 예비군 등 유급휴가의 경우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1~3번 케이스 전부 회사가 정한 식대 기준에 따라 식대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실근무일에 맞춰 지급한다면 연차사용일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가의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 시 지급 즉 실비 개념으로 보입니다. 안줘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 식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관행이 없다면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안줘도 될 것 같습니다.

    2. 예비군과 병가에 대해서도 식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