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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근무중 월급 변동이 있었으면 퇴직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회사를 2년7개월 째 근무중이고 다음달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 그럼 총 2년8개월 근무 하는셈이네요.

처음 1년간 급여는 세전 280만원이고 남은 1년 8개월동안은 급여가 세전320만원으로 오른 상태일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오른거 상관없이 퇴직일 기준 3개월 급여로 합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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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 3개월 급여로 합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 기준 3개월 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320 기준)에 기초하여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20만원 기준으로 2년 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인상된 월급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