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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으로 보증금 냈는데, 안전하게 잘 보관될까요?

제가 이번에 원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집주인 계좌로 무통장입금했는데... 이게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잘 보관하고 계약 기간 끝나면 제대로 돌려줄까요...? 등기부등본은 확인했고,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보증금을 무통장입금으로 낸 경우, 집주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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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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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럴리 없지만 혹시라도 불안하면 은행에 가서 무통장입금증을 발급받아서 보관하든지 통장계좌의 이체당시의 통장표시를 캡처해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보증금을 넣으셨을 때는 입금 확인증과 영수증까지 받으시고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함께 입금 증빙 자료를 보관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보낸 것이 주인이 확인했고, 입주를 했따면 이는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지만, 무통장 입금한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금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반환의 거부가 걸릴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대항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로 보증금 반환 보증을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에게 입금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책임이자 권리이므로 정정당당하게 예의있게 요청하시면 당연히 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