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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자애로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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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자예정자 입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5년 3월초에 입사 1년이 되었고 좀 늦어졌지만 3월 7일에 이달 말 까지만 하고싶다고 퇴사사유를 밝혔습니다. 회사 이사님께서는 승인해주셨고 남은 연차에 대해 여쭤보니 제 사정을 봐줘서 늦게 말 했지만 사표수리해주신거라 연차는 양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직 뭐 연차포기 관련 서류를 작성한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직원들이 제 뒷담을 하고, 여태 퇴사자들 아무도 연차수당을 받은적 없다 하시며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있어 어차피 못 받는다 조롱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이제 막 1년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1년이 되어 연차 12개 생긴거 그대로 두고 가자니 그동안 욕 먹은것도 서럽고 신입은 4월초에 출근하신다는데 인수인계도 제 사수께서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오실분 출근 전 이 남은 기간동안에도 연차소진으로도 처리 할 수 없다 하셔서 정말 이건 제가 두고가야 하는지 싶어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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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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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부분이고 회사의 요구대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퇴사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강제사항입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자체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직할지 미사용연차수당을 선택할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특히,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 등의 법 위반으로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근속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속기간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초과하였다면, 근속기간 중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는 총 16개로, 이 중 실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정을 봐줘서 사표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요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급여에 연차수당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법정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