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절도 혐의를 받고 검찰까지 사건이 송치되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시는 상황일 겁니다. 특히 매장 측에서 "4배를 내면 합의해주겠다, 돈을 내면 가져간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결백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압박 수법입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지금 이 시점에 질문자님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와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의 의미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죄가 인정됨)'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립밤을 꺼내 보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그것이 다시 진열대에 놓이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을 때 경찰은 일단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깁니다.
2.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요?
검찰은 수사 기록만 보고 판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조차 하지 않는 괘씸한 절도범"으로 몰려 약식 기소(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입니다. 결백하시다면 이 기록이 남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3.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 전략
① 검찰에 '의견서' 제출 (가장 중요)
담당 검사가 배정되면 즉시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기존에 쓰던 립밤을 손에 들고 들어간 점"을 강조하십시오. (당일 입고 있었던 옷의 주머니나 가방 등에 원래 본인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
"꺼내 본 것은 사실이나 제자리에 두었거나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매장 측에서 물건값의 4배를 요구하며 범행 인정을 종용했다"는 사실을 적어 매장의 합의 제안이 순수하지 않았음을 알리십시오.
② CCTV 원본 및 사각지대 확인 요청
CCTV에 립밤을 집는 장면만 있고, 다시 내려놓는 장면이 없다면 검사에게 "매장을 나갈 때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주머니가 불룩했는지 등 나가는 장면을 정밀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③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 (최후의 수단)
진술이 엇갈리고 물증이 애매할 때, 질문자님이 먼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도 결백을 증명하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 됩니다.
한 줄 조언
"안 가져갔는데 왜 돈을 줍니까? 합의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하신 선택입니다. 다만, 검찰은 '말'보다 '서류'를 믿으니, 지금 당장 본인의 억울함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청에 접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