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안했는데 절도로 조사받았습니다

화장품가게 립밤 절도로 파출소에서 연락와서

진술하고 형사조사 2번이나 출석해서 받았습니다.

기존에 쓰던 립밤도 가게에 들어갈때 손에 들고 들어갔었구요. 판매중인 립밤을 꺼내본건 사실이나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ㅇㄹㅂㅇ에서는

물건값의 4배를 결제하면 합의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가져가지 않았고 속 시끄러워서 돈으로

준다고 하니 그럼 가져간걸로 되서 합의가 된다네요

합의 안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안가져갔으니까요. 근데 오늘 카톡 알림톡으로

검찰? 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는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은 경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약식 기소를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어떤 증거가 있기에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죄를 다투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검찰에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만약 기소가 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절차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검찰에서 기소하여 벌금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절도 혐의를 받고 검찰까지 사건이 송치되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시는 상황일 겁니다. 특히 매장 측에서 "4배를 내면 합의해주겠다, 돈을 내면 가져간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결백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압박 수법입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지금 이 시점에 질문자님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와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의 의미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죄가 인정됨)'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립밤을 꺼내 보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그것이 다시 진열대에 놓이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을 때 경찰은 일단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깁니다.

    2.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요?

    검찰은 수사 기록만 보고 판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조차 하지 않는 괘씸한 절도범"으로 몰려 약식 기소(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입니다. 결백하시다면 이 기록이 남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3.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 전략

    ① 검찰에 '의견서' 제출 (가장 중요)

    담당 검사가 배정되면 즉시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기존에 쓰던 립밤을 손에 들고 들어간 점"을 강조하십시오. (당일 입고 있었던 옷의 주머니나 가방 등에 원래 본인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

    "꺼내 본 것은 사실이나 제자리에 두었거나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매장 측에서 물건값의 4배를 요구하며 범행 인정을 종용했다"는 사실을 적어 매장의 합의 제안이 순수하지 않았음을 알리십시오.

    ② CCTV 원본 및 사각지대 확인 요청

    CCTV에 립밤을 집는 장면만 있고, 다시 내려놓는 장면이 없다면 검사에게 "매장을 나갈 때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주머니가 불룩했는지 등 나가는 장면을 정밀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③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 (최후의 수단)

    진술이 엇갈리고 물증이 애매할 때, 질문자님이 먼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도 결백을 증명하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 됩니다.

    한 줄 조언

    "안 가져갔는데 왜 돈을 줍니까? 합의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하신 선택입니다. 다만, 검찰은 '말'보다 '서류'를 믿으니, 지금 당장 본인의 억울함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청에 접수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의미이고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다투려면 추가적으로 본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실제로 절도를 하지 않으셨음에도 억울하게 수사 단계까지 진행되어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립밤을 절취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소지하지 않았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인 고의성이나 재물 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조사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소지했던 기존 립밤과 매장 내 립밤의 동일성 여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 측의 합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자칫 범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