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재직중이였던 회사를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신청조건
신청자격
등 자세히 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 등의 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이 아니아야 하며,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것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1주 5일 근로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