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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재직중이였던 회사를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1. 신청조건

  2. 신청자격

등 자세히 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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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 등의 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이 아니아야 하며,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것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1주 5일 근로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