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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신 부모님의 각 각 증여에 대한 궁금증

부모님은 오래전 이혼을 하신 상태이며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자식인 저에게 각 각 5천만원씩 증여를 해 주신다면 공제는 각 각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이혼을 하였어도 5천+5천 합산된 총 1억의 금액에서 5천만 공제 되고 5천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 후 내야 되는건가요?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의 증여는 1천만원 까지 공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님 각 각 공제 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두 분의 합산 금액이 1천만원 이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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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은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배우자 그룹으로부터는 6억원,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 기타친족 그룹으로부터는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즉 증여받은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 각각이 5천만원 씩 증여해주시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1억원에 대해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여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느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더라도 본인 기준 직계존속이므로 두 분의 증여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혼을 하시더라도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합하여 5천원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의 10%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이또함 합하여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