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의 감사는 시효 같은 게 따로 없나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선관위 직원의 거의 9~10년 전 복무까지도 감사 대상이 되었더라구요.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10년 가까이 된 복무나 행위까지도 감사 대상이 된다는 건 너무 부담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감사의 시효가 따로 없나요? 근로자 입장에서 이렇게 전범위적인 복무, 업무 처리가 감사 대상이 되는 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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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징계도 마찬가지지만 저런 범죄행위는 처벌권한이 있는 조직이 인지했을 때부터 진행하는겁니다
때문에 그 전에는 시효 등이 진행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채용비리이고,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에서 벌어진일인데 무슨 범죄자들의 부담을 걱정하시나요??
그리고 채용비리로 취업한 근로자 걱정을 대체 왜 하나요?? 본인이 아예 몰랐다면 모를까 채용비리에 연류된걸 알고있었다면 그 또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안하면 나라의 기틀이 흔들릴만한 범죄행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사의 시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