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관련 질문글 올립니다!!
오늘 면접 보고 왔는데 본인들은 4대보험 가입이 안되고 3.3프로 세금 떼고 월급을 지급한다 하던데 3.3프로 세금 떼고 저에게 월급을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지금까지 직장생활은 4대보험 가입하고 다녀서 3.3에 대해 잘 몰라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고 근로자의 소득을 사업소득 3.3%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도 가입안하는 회사는 제대로 된 회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예외적으로 특정 직종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3.3퍼센트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회사의 의무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예: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3%를 공제하겠다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겠다는 의미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미납한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자입자로 분류되어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는 납부하는 것이 비하여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시 추후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자성을 두고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근무형태에 따라 올바른 세금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