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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셰퍼드261
용감한셰퍼드26124.01.17

상반기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1.1에 입사해서 직장 근무 3년차에 제가 24.2.28 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요.

2월까지 근무해도 2024년에 발생한 연차 15일분의 미사용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2월까지 밖에 근무 안했는데 15일분의 수당을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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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2년 1월 1일 입사하셨으므로 24년 1월 1일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고자 하는 2월 28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시 24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해 퇴사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1.01.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5개는 24년 1월 1일에 이미 발생한 것이기때문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까지 근무해도 2024년에 발생한 연차 15일분의 미사용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2023.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4.2.28.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부여되는 것이므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 1. 1. 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그 다음날 퇴사해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 상황에서 퇴직을 한다면,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이기에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확정적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월에 퇴사하더라도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퇴직 시 별도로 공제되지 않고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