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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셰퍼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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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상반기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1.1에 입사해서 직장 근무 3년차에 제가 24.2.28 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요.

2월까지 근무해도 2024년에 발생한 연차 15일분의 미사용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2월까지 밖에 근무 안했는데 15일분의 수당을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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