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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나콘다61
우람한아나콘다61

알바비를 사장님이 주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할까요?

10일이 알바비 입금 날짜고 지금 하루가 지난 상황에서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알바생들은 다 들어왔다는데 저는 안 들어왔다네요.

저번주에 알바를 그만두었지만 그래도 저번달을 다 알바를 하고 사직서 쓰고 나왔는데 안 주시네요.

저번주 야간에 코인 노래방 알바하는데 미성년자가 출입했었거든요. 사장님이 카운터에 계셨고 저는 청소중이라 처음에는 신분증 검사를 못했에요. 이것 때문에 사장님이 조서 쓰고 오셨다는데 벌금을 50:50 이라는 근로계약서 조항 때문에 월급을 안 주시는걸까요...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카운터에는 사장님 2분이나 계셨는데 사장님도 그냥 성인이겠지하고 넘어갔는데 청소해서 뒤늦게 미성년자 잠깐 통로에서 마주친 제가 50:50 이나 잘못이 있는건가요..

이런 사유로 월급이 미지급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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