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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나콘다61
우람한아나콘다61

알바비를 사장님이 주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할까요?

10일이 알바비 입금 날짜고 지금 하루가 지난 상황에서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알바생들은 다 들어왔다는데 저는 안 들어왔다네요.

저번주에 알바를 그만두었지만 그래도 저번달을 다 알바를 하고 사직서 쓰고 나왔는데 안 주시네요.

저번주 야간에 코인 노래방 알바하는데 미성년자가 출입했었거든요. 사장님이 카운터에 계셨고 저는 청소중이라 처음에는 신분증 검사를 못했에요. 이것 때문에 사장님이 조서 쓰고 오셨다는데 벌금을 50:50 이라는 근로계약서 조항 때문에 월급을 안 주시는걸까요...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카운터에는 사장님 2분이나 계셨는데 사장님도 그냥 성인이겠지하고 넘어갔는데 청소해서 뒤늦게 미성년자 잠깐 통로에서 마주친 제가 50:50 이나 잘못이 있는건가요..

이런 사유로 월급이 미지급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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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위 경우는 근로자 귀책사유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 사업주의 경영상 문제로 발생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비가 급여 지급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당연히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없습니다.

  • 신분증 조사를 하지 않아 회사에서 경찰조사를 받을것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