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합격통보 후 채용취소 할 경우 회사 측 불이익과 손해배상 하는법
회사측에서 합격통보 후 (사람인에서 합격메세지도 받았습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출근 하기로 하루 전 날 문자로 채용 취소 할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과 일주일 넘게 기달렸다가 출근 전날 통보에 대해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한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적인 영역으로 5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채용내정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면접까지 합격되면 채용 내정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채용 내정은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 사정에 의해서 채용 취소가 되면은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입사 예정일부터 입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합격 후 채용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채용 취소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취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