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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통보 후 채용취소 할 경우 회사 측 불이익과 손해배상 하는법

회사측에서 합격통보 후 (사람인에서 합격메세지도 받았습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출근 하기로 하루 전 날 문자로 채용 취소 할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과 일주일 넘게 기달렸다가 출근 전날 통보에 대해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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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한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적인 영역으로 5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채용내정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면접까지 합격되면 채용 내정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채용 내정은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 사정에 의해서 채용 취소가 되면은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입사 예정일부터 입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합격 후 채용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채용 취소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취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