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확한 급여산정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월,화,목 : 09:00 ~ 18:00 (점심시간13:00~14:00)
- 수,금,토 : 09:00 ~ 13:00
5인미만사업장이며 급여산정시 얼마로 측정해야할까요?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3일+4시간*3일+주휴 7.2시간)*4.345주*10,030원= 1,882,671원(세전) 이상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1주 총 36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해야 할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 1,882,630원 정도 됩니다.
위 세전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 부분 공제 후 실수령액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1,882,671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