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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여름휴가 사용 관련 문의사항 건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사용가능한 여름휴가 3일이 주어지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도 여름휴가 3일, 기간 별도 명시x) 제가 퇴사하는 시점이 4월 초라서 해당 휴가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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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름휴가라면 당연히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퇴사 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의 권리이니 구애받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 사용기간이 여름시즌이 아닌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여름휴가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무더운 여름에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여름시즌이 아닌 날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여름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퇴직 전까지 여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 사용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