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프로젝트 계약직의 경우에 예를 들면 "OOO사업 등"으로 업무 계약이 되어있을 경우에 해당 사업만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DDD사업"에 업무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나 궁금합니다.
또한 OOO사업 등 이라는 문구 또한 계약서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OOO사업 등"으로 업무 계약이 되어있을 경우에 해당 사업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상 문제되지 않으며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프로젝트에 종사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업무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토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 수행할 업무의 내용 표기가 '~~ 등' 이라는 문구로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당시의 취지와 프로젝트의 진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의 범위를 특정한 경우, 그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OOO사업 등"으로 기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 외의 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주된 업무는 "OOO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한 근로 제공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표기된 OOO업무와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있다면 그 업무까지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업무로 볼수 있다면 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