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사익목적의 성격을 지닙니다. 아파트가 30년째 되는 시점부터 가능하며, 재개발에는 없는 안전진단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이주민 대책은 없습니다. 시행사, 시공사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지원해 줍니다.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출물이 밀집한지역에서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려는 공익목적의 성격을 지닙니다. 노후도와 주택접도율이 가장 중요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인지 폭4m 이상 도록에 접한 주택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개발사업에는 안전진단 단계가 없습니다.
재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주민들을 위해 이전비를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됩니다. 오랜기간 난후된 지역인 만큼 거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