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근무표 형평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긴 팀원 14명 정도 되는 감단직 경비입니다. 문제는 근무표를 팀장이 짜는데, 이게 가장 막강한 권력입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 오래된 사람은 풀좌식 근무를 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8시간 풀 스탠딩 근무 시켜서 신체적 부담이 상당히 갑니다. 분명 8시간 중에 2시간씩이라도 다른 풀좌식 근무자들에게 스탠딩 근무 포지션을 나누어서 해도 되는데, 공평성이 1도 없이 수개월간 계속 그럽니다.
1. 감단직 승인 사업장이라는데 8시간 풀스탠딩&고객응대 근무 시켜도 되는건가요?
2. 근무표를 매일 저렇게 짜는데 문제되지 않는걸까요?
3. 특히 나이 많은 아저씨 근무자들은 반년간 한번도 스탠딩 근무를 시키지 않았는데 이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감단직 승인’만으로 근로자 보호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시의 업무 또는 단속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들에게는 일부 근로기준법(예: 연장근로 제한 등)의 적용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대로 고객을 응대하고 지속적으로 근무 장소에서 서 있어야 하고, 육체적 부담이 큰 경우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거나 유효성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고객접대가 그리 많은지 사실확인을 명확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휴식할 시간이 없이 8시간 내내 서 있거나, 신체적 피로가 크고 긴장 상태를 유지할 경우 → 감시적 근로가 아님.
고객 응대 업무가 주가 되는 경우 → 감단직 예외 적용이 어려움 (보통 감시가 “주된 업무”이어야 함).
휴게시간 부여 없이 8시간 스탠딩 근무 →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감단직 승인 받은 사업장이라도, 신체적 부담이 크고 특정 직원에게만 지속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근무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배치의 재량은 사용자에게 있지만, 그 재량은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차별이나 괴롭힘을 수반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인에게만 육체적으로 과도하게 힘든 근무를 장기간 배정하고, 다른 팀원은 편한 근무를 독점한다면 형평성과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고,
근무 여건이나 조건을 악용해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팀장이 업무 외적인 기준(친분, 개인 감정 등)으로 부당하게 근무표를 편성하는 것은 인사 권한의 남용이 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평성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만 불이익 근무 부여 시 →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조치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배정의 형평성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일 특정한 근로자를 괴롭힐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