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의 날 당직을 하였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요.. 저희는 밤12시부터 새벽 5시까지가 휴게시간으로 되어있는데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5월달 휴의 수가 똑같은 상황이고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것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했어요
원장님은 다른 선생님들하고 5월달 휴의 수가 동일하다고 하시면서 이미 보상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당직이라서 추가수당이 더 붙을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보상휴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근무시간을 어느정도 신청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9시간에 대한 가산분을 반영한 시간은 (8시간 x 1.5) + (1시간 x 2)로 14시간이며, 야간근로(06시부터 22시)에 대한 가산분(50%)을 반영하여 총 15.5시간에 대한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무는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근로자의 날 근무시 보상휴가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1.5배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대체하려면 보상휴가제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총 15시간 중 5시간 휴게를 제외한 10시간이 근로시간이며, 이 중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된 휴가일수를 부여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로가 정상근로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8시간×1.5+2시간×2+3시간×0.5)=17.5시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직이지만 질문자님이 평소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등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 자체적으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