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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활동적인복숭아
때론활동적인복숭아3일 전

부모님이 이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부모님이 이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친부는 제가 태어난 순간

부터 절 사랑한 적도 없고, 생계비를 대준 적도 없고, 늘 어머니께서 혼자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친부가 일을 짤린 것도 아니고 본인이 힘들어서 그만 둔 거면서 화날 때 마다 저희 엄마한테 너 때문에 짤린 거잖아! 이러고 어머니께서 혼자 지금 집 월세랑 관리비를 다 내셔서 너무 힘들다고 뭐라 하면 왜 나한테 또 그러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저는 둘이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친부라는 작자가 그럼 갈 곳이 없어요…직업도 없고 이혼하면 완전 노숙자 신세가 될 거 같은데 본인도 그걸 아는지 집을 나갈려고 하지도 않네요 그냥 연을 끊고 싶은데..게다가 친부가 도박 중독자입니다…협의이혼이 만약 안된다면..이혼소송을 해야 할 거 강은데 이혼소송은 변호사 선임 필수인가요? 아직 대학생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없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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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사안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 정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게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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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혼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복잡한 법적 절차와 입증의 문제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근거로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부양의무 불이행', '도박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부당한 대우' 등이 주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도박 중독이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지원 대상 여부 확인

    3. 사건 내용 상담 및 소송 구조 결정

    4. 담당 변호사 지정 및 소송 진행

    증거수집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도박 중독 관련 증거 (도박 이력, 금전 거래내역 등)

    • 생활비 미부담 증거 (통장내역, 월급명세서 등)

    •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 (녹음, 문자메시지 등)

    • 어머니께서 혼자 생계를 부담했다는 증거

    이혼소송 전에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혼 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률구조공단이나 각종 상담기관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철저히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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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먼저 어머니의 이혼의사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의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나, 어머니가 혼자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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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부부가 하는 것이지 자녀인 질문자님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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