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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해는뜨고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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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으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과세에 대해

미성년자가 기타 친족, 예로 부모의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한도가 10년동안

1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기타 친족의 공제한도 1천만원은 기타 친족 모두의 합친 공제한도를 의미하는가요?

2. 부모의 형제 A로부터 600만원, B로부터 4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기타 친족의 공제한도

합계금액이 1천만원이므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요?

3. 기타 친족에 부모 형제의 배우자도 포함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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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타친족 모두를 합한 금액입니다

    2. 네 맞습니다. 2차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 400만원만 사용 가능합니다.

    3.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은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이모부, 고모부 등은 3촌이므로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모두 합산입니다. 삼촌, 사촌, 형제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모두 포함이 됩니다. 4촌 이내까지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기에 수증자를 기준으로 수증자의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모두 합하여 1천만원까지만 세부담이 없습니다.

    기타친족은 4촌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이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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