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중 제출기한 넘긴 참고서면과 증거자료,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기일에 판사님께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참고서면을 4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님이 이를 깜빡하시고, 5월 28일에야 서면을 제출하셨습니다. 무려 한 달 이상 늦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정해진 기한을 이렇게 넘겨도 법적으로 정말 문제없는 건지,
또는 재판부가 해당 서면을 아예 참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5월 28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는데요, 일부 자료를 누락하셔서 5월 30일에 추가로 제출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재판은 6월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 실무상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사님이 제출기한을 정해주었다 하더라도 다음 재판일이 6월10일이라면 5월30일 제출한 것 자체로 불이익을 줄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을 한번 더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이 제출기한을 정해놨다면 가급적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를 도과했다고 하여 판사가 이를 판단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크게 재판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정은 아니십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실무의 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다만 다음번에는 늦지 않게 꼭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려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