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지만 휴일, 연장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에 주5일 8시간씩 일하는걸로 고용되었습니다. 급여일날에 연장, 휴일 수당이 안나와서 물어봤는데 일용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것과 달라 질문을 남깁니다.
또한 계약서는 8시간근무지만 본인들은 오전만 구했다고 주휴수당을 8시간이 아닌 오전에 일한 5시간만 포함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시간은 그냥 추가근로를 했었던거다 라는데 주휴수당이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에 대해서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시간을 회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8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계속고용이 보장되어있는것이 아니기때문에
휴일의 취지에 볼때 적용되지 않는다고보아야할 것입니다.
당초 8시간 계약이 5시간으로 변경된 사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일방적인 근무조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입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무수당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8시간으로 지급되어야 타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8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