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보통 몇 층부터 고층이라고 보면 되며 실내에 스프링쿨러는 몇 층부터 설치를 해야 하나요?
요즘에는 보통 아파트들을 높게 짓는데 몇 층 이상부터 고층이라고 봐도 되는지 궁금하며. 고층에는 스프링쿨러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한다는데 몇 층부터 설치를 사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층건축물의 기준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이상의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스프링쿨러의 경우 예전에는 16층 이상일 경우 설치 의무였으나 2018년 부터 6층 이상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층별 개념은 건축법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고층건물은 30층이상이거나 층고 높이 120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의미하며
초고층건물은 50층이상이거나 200미터이상을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준초고층은 초고층과 고층건
물 사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소방법에 의거 1992년도 부터 16충이상 층고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개정되어 11층이상으로 2018년도 6층이상으로 2024년도 12월에 4충이하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도 의무적으로 간이리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에방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화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층 아파트로 보는 층수 일반적으로 7층 이상이고 실무상 15층 이상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1층 이상 공동주택부터 입니다
법적 근거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고층건물이란 높이가 50m2 이상잉 건축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5층이면 50m2가 넘기 때문에 15층 이상이면 고층 건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피링쿨러는 11층이상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에서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고층이라고 하며, 50층을 넘거나 200m 이상의 높이인 경우에는 초고층 건물로 분류되어 강도높은 법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층수가 6층 이상인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의 경우는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되어 있고,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건물 전체에 적용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6층 이상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120미터인 건축물을 말하며, 그중에서도 초고층아파트의 경우는 층수가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건축법상 초고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대피층등 여러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대부분 49층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프링쿨러의 설치기준은 이전까지 16층이상 아파트에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많은 화재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로 2005년에는 11층이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2018년에는 6층이상 아파트로 확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15층이상부터 고층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10~15층이 가장 인기가 많은 층수 입니다.
11층 이상 건축물부터는 자동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입니다. 높이 30m이상, 11층이상 주거용 건물에는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