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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상배상책임보험 관련 이중주차 사고로 인한 과정인데 도와주세요

A제 차량 B차량 C밀고가신분 입니다.

아파트에서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곳이라

A차량과 B차량은 이중주차가 되어있었고

C님이 B차량을 밀다가 A 제차량을 박았습니다.

그후 조치없이 가서 제가 잡아냈고 사과받았습니다.

이후 뒷범퍼가 찍힘과 기스가 생겨있어서 금액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협의할려고하는데

이상한 억지를 부려 일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경찰에서 재물손괴로 1차 접수하고

제 차량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차로 공업사에 넣을 생각입니다.

혹시 일상배상책임보험금은 이중주차 문제로 갈땐 과실비율이 생긴다는데

총 금액이 렌트포함 60이라고 하면 자기부담금 20만원 + 40만원에서 과실 적용해서 계산하고 구상권청구하는건가요? 렌트비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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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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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일배책의 경우도 수리비와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렌트비 포함금액이나 사고상황에따른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제외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재물손괴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중 주차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되지는 않고 결국은 민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구상 청구는 가능하나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이며 렌트비에 대해서는 구상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질문자님 차량에 직접 피해를 준 차량의

    대물 배상을 받아 처리함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 경찰에서 재물손괴로 1차 접수하고

    제 차량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차로 공업사에 넣을 생각입니다.

    : 우선 이경우 본인의 일배책으로 본인차량이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일배책은 나의 잘못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남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일배책은 보상하지 않으며,

    이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일상배상책임보험금은 이중주차 문제로 갈땐 과실비율이 생긴다는데

    총 금액이 렌트포함 60이라고 하면 자기부담금 20만원 + 40만원에서 과실 적용해서 계산하고 구상권청구하는건가요? 렌트비도 포함되나요?

    : 위와 같이 전제로 하는 일배책은 보상이 안되고,

    자차로 처리시에는 차량가액 범위내에서 선처리를 하고 자차처리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보상은 차량수리비(자기부담금 제외)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하게 되고, 렌트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