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와 압수수색의 차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저장장치를 임의제출 하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것과 압수수색의 차이는 어떤건가요? 어느때에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임의제출하라고 하고 어느 때에 압수수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석요구서는 말그대로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서류인데,
이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7. 18.>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제출은 말그대로 소유자가 동의하에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이고,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하여 동의불문하고 강제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할 여지가 있는 사건은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거나 시급한 건은 압수수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