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병가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코드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근로자가 몸이 좋지않아 병가기간을 가지던 중
회사 복직이 어려워져 근로자와 논의 후 퇴사처리를 하기로했습니다
퇴직후에도 몸이 좋지않아 다른곳에서의 근로활동이
불가한 상황이라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합니다
퇴사할때 상실사유 코드를 23번 권고사직, 구체적 사유에
병으로인해 근로가어려움 으로 처리하면될까요 ?
이것 외에 회사에서 따로 처리해드려야하는일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상실코드는 권고사직, 구체적 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근무의 어려움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서 회사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상실코드 23번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적어서 고용24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셨다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서 별도로 더 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를 한 것이 아닌지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공문에 대비하여 이직 사유에 맞춰 근거 자료 예를 들면 질병에 따른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권고사직서 등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의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