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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눈부신양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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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질문드립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소급적용을 해서 가입하지 않고 신규 가입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소급적용가입을 한다면 원하는 날짜(혹은 기간)를 지정해서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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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면 자격이 인정되는 시점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2.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가입시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과거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것에 대해 소급적용을 청구하는 것이지 신규가입을 하려면 애초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청구 시 소급가입하고자 하는 날짜를 정할 수는 있으나,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소급되는 가입 날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날부터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 프리랜서 학원강사이지만,

    실질은 노동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초 입사일로 소급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