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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멋있네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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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2

세입자 월세 32만원 넘으면 따로 신고해야되나요.

세입자에게 빌라 반전세 월세 32만원넘게 받으면 임대인이 어디다가 신고해야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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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5.02.12

    세입자에게 빌라 반전세 월세 32만원넘게 받으면 임대인이 어디다가 신고해야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이 초과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년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은 관할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차가 이루어져 계약서가 완성되면 보증금 6천만원 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전월세를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그 후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최고 금액을 30만원으로 낮추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 30일 이내에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월 30만원 이상이거나 보증금 6천만원 이상시는 (2가지 중 한가지라도 초과되면 신고 의무가 있음)의

    무적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아 적발시에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공동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임대인 중 한분이 동사무소 방문하여 임대차거래신고를 하시면 되고

    월세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되어 국세청 지방청이나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 자에게 월세가 32만 원을 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은 해당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태료에 대한 금액은 유예 되었기에 아직은 신고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는 관할 구청이나 또는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계약서,신분증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