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자유로운콘도르117
자유로운콘도르117

임차인이 거주중인 아파트 매수 시 질문

임차인이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수하여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는것을 매우 꺼려하여 집 상태를 상세히 보지 못한 상태 입니다
임차인이 보조주방을 개인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다며, 잔금일 이전에는 절대 보여줄 수 없다하며(무슨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지도 설명 거부), 집안 구석구석도 보여주는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본인 거주 기간일테니 권리가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저찌 부탁하여 대충 둘러보았을때는 집을 깨끗이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는 느낌은 전혀 아니라 잔금일에 볼 집 상태가 매우 걱정됩니다.

기존 집주인도 어차피 매도를 하는 입장이니 관심이 없어보이고요.

혹시 매도자 입장에서 잔금일날 사전에 보지 못한 집 컨디션에 문제가 있어보이는 경우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벽지나 마루에 생활 손상 정도가 아니라 싱크대장 파손이나 페인트 튀어있음, 동물 소변 흔적, 문짝 패임 등이 걱정입니다)

++ 추가로, 임차인이 원래 집이 그랬다고 주장하고 매도자가 아무런 대응을 안해줄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매도인이 대응을 잘 해줄 것 같기는 하나,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매도인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하자)를 추후에 발견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어떠한 하자가 있을지, 그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모호한데,

    결국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그러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