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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무당벌레138
예쁜무당벌레13822.08.21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주소지 변경시 관련문의

2021년 7월 9일 입사, 2022년 7월 21일 출산2022년 7월 1일부로 출산휴가를 시작 3개월을 다 사용후 육아휴직을 이어가기로 회사와 이야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출산 휴가중 이혼으로 인해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옮기게 될경우,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지급은 고용부에서 받게 된다고 하여 출산휴가급여 1회분은 이미 받앗는데.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변경된 주소지 고용부에 문의를 해야하는걸까요?

신생아를 돌보고 있고, 정신적스트레스로 무엇하나 알아보기 힘들 심정이라 글로라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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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 휴가중 이혼으로 인해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옮기게 될경우,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지급은 고용부에서 받게 된다고 하여 출산휴가급여 1회분은 이미 받앗는데.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변경된 주소지 고용부에 문의를 해야하는걸까요?

    신생아를 돌보고 있고, 정신적스트레스로 무엇하나 알아보기 힘들 심정이라 글로라도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관두는 것이 아니므로 주소지 변경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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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지 이전 시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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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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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거주지 이전이라면 계속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거주지 변경신고는 하셔야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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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거주지로 이관할 것을 요청하시거나 현재 거주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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