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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하마131일 전

1.27일은 임시 공휴일인가요? 설 전전날 인데~?

1.27일은 임시 공휴일인가요? 설 전전날 인데~?

임시 공휴일은 어떤 경우에 또는 어떠한 행정절차로 설정하게 되는 것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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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내수 진작 효과, 다른 휴일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공휴일을 1/27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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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26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함으로써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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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공휴일은 보통 국가적

    행사나 기념일, 또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국민이 추가로 쉴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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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정부가 임시로 정한 날이 임시공휴일이 될 수 있고, 1월 27일은 그렇게 임시공휴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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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결정하여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검토하여 국무회의의 상정하여 통과된 후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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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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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임시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 절차는 업무 관련 주무 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을 공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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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2조제11호)'로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며, 올해 1월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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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연휴 사이에 평일이 끼어있는 경우 내수증진 등을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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