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20일날이 월급날인데 10월2일 입사 11월 20일 첫월급을 10월달만 정산받았으면 20일은 퇴사때 추가로받는건가요?
제가 매월 20일에 월급을 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0월 2일에 입사하여 11월 20일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때 10월 근무분만 정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퇴사할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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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11월 20일까지만 근무한 것이라면 기존 월급일이 언제이든 무관하게 퇴사 시 금품청산(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당사자 간에 특별히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이 12월 20일자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몇일부터 몇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20일에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있을 것이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져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12월 20일에 지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1.1.~20.까지의 일할계산된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