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 출퇴근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에 해당되나요??
집에서 회사가 가까워서 걸어서 출퇴근하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2달은 쉬어야 할것 같다고 하시는데-....
산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중 통상적 경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승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과정에서의 사고라는점이 입증 된다면 산재승인이 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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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 등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치료)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근중 발생한 사고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경로의 일탈이(사적행위) 없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