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중에서 기각과 각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재판을 하게 된다면 결국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판결에서 기각과 각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판결의 결과인가요?
말만 보자면 매우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각은 사건을 접수하여 판단을 해 본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사건을 종료시킨 것이고, 각하는 신청단계에서 요건이나 내용이 적법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리 자체도 하지 않고 바로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요건 자체를 불비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요건을 갖추어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소송을 할 이익이 없다거나 당사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등 경우입니다.
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춰졌으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즉 원고에게 해당 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실체적인 판단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결국 법원에 어떤 내용의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이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려주는 절차인데
판결의 내용 가운데 기각과 각하는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의미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재판을 청구할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는
그 청구의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재판을 종결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는 것이 각하 입니다.
기각은 재판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어져서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때 하는 재판입니다.
밥상이 들어오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밥상을 엎는 것이 각하이고
먹어보고 밥상을 엎는 것이 기각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았는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해당 심판이나 재판의 적법요건 자체를 결한 경우에 내려지는 것이고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이루어지나,
기각은 본안이 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전자는 적법요건를 갖추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그 제척기간 내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