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일하도 무릎이 안좋아져서 쉬어야할것같습니다. 사대보험 신청 안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월24일부터 지금까지 일하는 중인데 지인이라 사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도와주다가 무릎에 물이차서 곧 쉬어야 할것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업급여 수급과 상관 없고 고용보험 미가입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9주 이상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한경우가 맞다면 소급하여 산재보험 가입하고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지인과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며 자율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을 하든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든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고용 산재를 소급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하며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달됐다면 피보험기간이 부족한데
그전에 타회사 피보험기간과 합산가능한지 확인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