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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까탈스러운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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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말없이 공사 소음 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윗집에서 저번부터 관리실도 모르게 대공사를 진행해서 아침부터 시끄러워서 쉬는날 늦잠 혹은 낮에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있어요. 관리실 통해서 몇번이고 공사전에 말을 해달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고요.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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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로 항의하여 공사중단 등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윗집의 생활방해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지 없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소음이라고 하더라도, 생활 소음 수준 이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은 피해 보상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