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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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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의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옆의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저희 차의 왼쪽 차문을 받아서 사고를 내면

어느 정도의 교통사고 과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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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비율이 20~30%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실선구간 차선변경, 급차선변경, 방향지시등미점등,속도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10~20%의 과실비율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선 변경을 하려면 도로교통법에서 30미터 이상의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켠 후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크고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보다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옆의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저희 차의 왼쪽 차문을 받아서 사고를 내면 어느 정도의 교통사고 과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정확한 도로 상황이나, 정황을 알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직진도로에서 정상 직진중 옆차선의 차량이 차선변경하다 측면을 충격한 경우에는

    통상 2:8정도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