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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이 입사일이고 이번달 말 까지 일 하는데 퇴사일을 28일로 적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 28일이 입사일이고 이번달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직서에 3월 1일로 적어서 냈더니 퇴사일을 2월 28일로 하랍니다 그러면 제 2월 연차수당은 못 받는거 아닌가요?

28일까지 정상근무를 하는데 퇴사일을 +1일이 아닌 28일로 적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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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3월 1일이고 1개의 연차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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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달이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28일로 기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28일까지 일한다면 2월 연차는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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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28일까지 근로하였다면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2월 28일을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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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직원이 합의해서 정할 문제입니다

    퇴사일이 28일이라는건 27일까지 일하고 퇴직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부규정상 휴일은 퇴직일로 처리 안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잘 얘기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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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8일까지 정상근무한다면 퇴사일은 3.1.이 되며, 1.28.~2.27. 동안 개근한 때는 2.28.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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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8~2/27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28에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