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이 입사일이고 이번달 말 까지 일 하는데 퇴사일을 28일로 적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 28일이 입사일이고 이번달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직서에 3월 1일로 적어서 냈더니 퇴사일을 2월 28일로 하랍니다 그러면 제 2월 연차수당은 못 받는거 아닌가요?
28일까지 정상근무를 하는데 퇴사일을 +1일이 아닌 28일로 적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3월 1일이고 1개의 연차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달이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28일로 기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28일까지 일한다면 2월 연차는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28일까지 근로하였다면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2월 28일을 적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직원이 합의해서 정할 문제입니다
퇴사일이 28일이라는건 27일까지 일하고 퇴직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부규정상 휴일은 퇴직일로 처리 안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잘 얘기해보시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8일까지 정상근무한다면 퇴사일은 3.1.이 되며, 1.28.~2.27. 동안 개근한 때는 2.28.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8~2/27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28에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