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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부심이많은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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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정 월급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토,일 요일에 9-9로 하루 총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한 주로 봤을 때, 24시간 근무한 거죠

월급이 3.3 떼고, 160만 원인데, 이거 잘못 된 건가요...?

챗지피티 물어보니까, 최저 시급이 안되는 거라고 하던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한 달에 주말이 8번이던, 10번이던 월급은 같습니다

월급제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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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상시 5인 미만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어서 주휴시간은 3.2시간으로 계산되며 한 주의 총 유급 시간은 24시간+3.2시간인 27.2시간에 해당하여,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할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은 약 118.2시간이 나옵니다.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곱한 세전 월급은 약 1,185,40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연장 가산수당이 발생할 경우 기존 1,185,400원에 주 연장근로 8시간*4.345*시급*0.5배인 약 174,321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총 1,359,721원입니다.

    월급제로 정했다는 것은 근무시간이 변동해도 월급은 고정되었다는 뜻이며, 그것이 최저임금법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추가로, 저도 챗지피티를 활용하고 있으나 챗지피티도 아직 정확한 답변을 주지는 못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월급여는 "(11시간×2일+주휴 16/5시간+연장 3시간×2일×0.5)×4.345주×10,030원= 1,228,97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넘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에 받을수 있는 월급이 약 209만원입니다

    이 경우 209시간을 유급처림 받으면서 받는 월급입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은 월 근무시간이 약 100시간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