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잇는 상태에서 나중에 실거주할 집 매매하면?
곧 신혼인 사람입니다!
하나 궁금한게 잇어서요
혼인신고 전에 한명이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를 구한 다음에
혼인신고 후 돈을 합쳐서 현금으로만 나중에 실거주할 집을 갭으로 사두고 전세기간 맞춰서 입주하면
혹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전세대출 반환 요청이라던지...)
잘 모르겟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이 안나온다고해서... 이런 방법이 되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라면 혼인 전에 받은 전세대출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규제로 전세대출 약정서에 추가 주택 취득 시 대출 상환 조항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를 근거로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으로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자가 된다면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 회수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시 약정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추후 매수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계별로 설명드리면,한쪽 명의로 전세대출 후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혼인신고 후 집을 매수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대출 회수 사유가 됩니다.
금융기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일시불 회수를 요청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국가에서 지양하고자 하는 갭투자 방식입니다.
전세대출 조건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보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은행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대출을 받는 시점과 혼인신고를 한 시점 둘다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부 둘다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향후 갭투자를 통해서 주택 구매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활용을 하게 될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어 시기상 소유권이전후 바로 입주를 하면서 보증금반환을 해야 하게 되는 규제가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방식대로 전세대출 유지 중에 주택을 매입하면 대출 자격이 상실되어 대출금 회수 요청(조기상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면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하시거나 전세대출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 매입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조상으로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은 전세대출이 무주택자 요건을 만족한 시점에 받은 것이라면 혼인 후 주택을 하더라도 기존 대출을 바로 회수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대출 연장이나 추가 대출 시에는 1주택자로 간주되어 제한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받은 전세대출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현금으로 매매한 주택에 입주하면 대출기관에서 조기 상환 요구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대출 조건에 따라 1주택 보유 시 연장 불가가 적용될 수 있으니 만기 시점 확인이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중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기존대출이무조건 회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전세대출하는 상품에 따라서 혹은 해당하는 지역에 따라 제한이 있을수도 있겠으나, 이에 해당되더라도 전세대출 즉시 회수가 아닌, 전세계약 연장에 따른 대출연장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처럼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