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얼마나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실업급여때문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통해 자격을 얻은상태인데 이때 지금까지 안낸 4대보험료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4대보험료는 제가 지급받은 월급을 기준으로하는것인지 아니면 체불임금까지 포함된 상태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께서 세전으로 지급받는 월 급여 기준의 4대보험료가 소급하여 청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에게 부과가 되고 추후 사업주가 근로자 납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은 물론 사업주가 질문자님께 별도로 지급하여야겠지만, 4대보험료는 그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미가입된 전체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된 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체불액과 받은 임금을 합한 전체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안낸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경우, 체불임금까지 포함된 상태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사회보험료의 요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은 체불금액을 포함하여
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의 임금이지만 단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