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근로자 주 6일근무 최저시급
5인이상 근무자와 5인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주 6일근로시간 총41시간
평일 월-금 7시간30분 토3시간30분
5인미만의 근로자일경우 2025년 최저시급 세전 210만원 받는게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41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135,4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기업에서 주 41시간을 근로한다면
(41시간+8시간(주휴))*4.345주*1003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주에 총 41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2,144,190원
2) 5인 이상 사업장 : 2,161,640원
사용자가 세전 월급으로 210만원 지급한다면 어느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10,03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주41시간 근로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