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와 연계되어있는 회사에 취업을하였습니다.
디자인쪽이라 야근은 많이한다는거 알고 취업하였지만 한달에 2.3번 주말출근은 필수입니다.
주말출근 괜찮아요 근데 전혀 주말수당이 없습니다.
아무리 밤 12시까지 일을하고 새벽에 집을 가더라도 야근수당 없습니다. 밥비는 물론 없습니다 개인돈으로 교통. 밥비 다 해결
알아요 개인돈으로 해결하는 회사들이 있다는거 하지만 원래 5인미만 사업장이 야근을 하더라도 수당이 없고 빨간날이고 무슨날이여도 쉬지 않고 일하는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사무실에 5명 물류에 2명 있으면 7명인데 5인미만 사업장이되려면 어떻게하는거죠?
원래 보험비랑 세금으로 20만원 가까이 나가나요?? 제가 최저시급으로 해서 세금.보험 빠지면 거의 160만원 초반이거나 달중 근무한 날이 적으면 120만원 정도 받는데 이건 이상한건가요..
-> 세금이랑 보험비도 3월까지 나간 비용이 하나도 없다가 4월부터 나간거로 아는데 월급 변동없이 위에 쓴 금액 받앗는데 이건 뭐 따질수 없겠죠..
그리고 제가 작년 9/2부터 실습 3개월하고 올해 1/4 정직원으로 일을했는데 그럼 올해 10월이되면 1년 경력이 되는건가요 아님 정직원된 날부터 1년을 다녀야지 그게 1년 경력이되는건가요??
정리를 하자면, 5인미만 사업장은
주말에 일을해도 주말수당 없나요?
야근을해도 야근수당 못받나요?
빨간날,연휴 없이 원래 근무하는게 맞나요?
경력은 언제부터로 칠 수 있나요?
대충 이렇게 궁금합니다. 원래 고졸이라 돈 많이 못받는건 알지만 저 위에 있는것들도 못받는건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후 회사 1 본인 1장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꼭??
제가 2월에 근로계약서 다시 쓴다하고 그 후로 다시 작성하지도 그렇다고 전에 작성한 복사본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회 지급하는 주휴일에 대해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기에, 공휴일 등은 원칙적으로 출근일에 해당됩니다.
3. 경력은 입사일로부터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근로소득세의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며, 4대보험은 고용보헙 0.8%, 건강보험 근로자부담분 3.43%(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11.52%),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4.5%가 공제됩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5.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1부씩 교부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 및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회사의 경력기간은 10월까지 근무할 경우 1년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의 제한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받게 됩니다.
3. 경력은 정규직 전환 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참고로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것을 보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닐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되나 가산수당은 발생되지않습니다.
2.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역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반생되나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내년부터 적용되며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무한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됩니다.
4.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근속기간은 산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주말에 일을해도 주말수당 없나요?
야근을해도 야근수당 못받나요?
빨간날,연휴 없이 원래 근무하는게 맞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실에 5명 물류에 2명 있으면 7명라고 하셔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수도 있어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 주말근무 또는 야간근무 시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며,
2. 공휴일의 경우 법정 휴일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3. 경력의 경우 전체 근로기간을 경력으로 볼 수 있으나, 이직하는 경우 실습기간 등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해줄지 여부는 기업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근로계약서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1부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에 5명 물류에 2명 있으면 7명인데 5인미만 사업장이되려면 어떻게하는거죠?
사무실과 물류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별도회계처리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원래 보험비랑 세금으로 20만원 가까이 나가나요?? 제가 최저시급으로 해서 세금.보험 빠지면 거의 160만원 초반이거나 달중 근무한 날이 적으면 120만원 정도 받는데 이건 이상한건가요..
-근무시간대비해서 세전임금 확인 필요하며, 구체적인 공제액은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적용여부 및 청년소득세감면 여부등을 고려해 봐야할 것이나, 200만원 내외 지급받는 경우 20만원이상 공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주말에 일을해도 주말수당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말에 일해도 해당 일한시간만큼 지급됩니다. 가산수당 없습니다.
야근을해도 야근수당 못받나요?
야근하는 경우도 야근한 시간만큼은 지급해야하며,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빨간날,연휴 없이 원래 근무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도 없습니다.
4. 경력은 언제부터로 칠 수 있나요?
통상 1년근무하면 인정됩니다.
고 근로계약서 작성후 회사 1 본인 1장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꼭??
네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휴일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한번만 작성해도 무방하며, 사용자 근로자 모두 1장씩 갖고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말에 추가로 일을 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야근을 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4. 경력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5.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5인미만의 경우는 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주말수당, 야근수당, 빨간날, 연휴 등이 없으나, 물류2명, 사무실 5명이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경력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4.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주말에 일을해도 주말수당 없나요?
일을 하면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이 미지급될 뿐입니다. 1배는 지급해야 합니다.
야근을해도 야근수당 못받나요?
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발생)
빨간날,연휴 없이 원래 근무하는게 맞나요?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하지 않는 경우 무급처리됩니다.
참고로 현재일 기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처리됩니다.
경력은 언제부터로 칠 수 있나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최초의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미작성은 아니지만,
1부는 교부해야 합니다.(미교부도 형사처벌대상임)
복사해서 달라고 하세요. 적어도 사진찍어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