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삼성다니는 근로자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소장 아래서 2023년8월 부터 2024년 12월까지 근무했는데 중간에 한달을 같은 고덕 삼성 내 다른 업체로(같은 소장) 한달 정도 출근했었습니다
이런경우 소장한테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입금계좌는 계속 같은 소장이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의 연속 근속을 전제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약 16개월간의 연속 근속 기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업체로 배치되었더라도, 같은 소장 아래에서 근무하고 입금계좌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상 단절 없이 계속된 근속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서는 동일한 사업주 산하에서의 부서 이동이나 배치 변경이 근로계약의 해지로 간주되지 않는 한, 연속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 종료나 단절이 없었다면 소장에게 퇴직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 등으로 간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1년 이상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중도의 1개월을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게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의사와 관계없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현장소장 지시로 다녀 온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현재의 현장(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종근로시간이 사주 평균 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중간에 다른 사업자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금전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체이며 인사관리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소장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면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소장은 관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용자는 소속된 업체라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