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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실업급여 3회 받고, 취업했으며 원래 실업급여 5월까지가 수급만기입니당

현재 회사가 면접때랑 다르게 조건이 너무 달라서 퇴사를 하려는데

퇴사 후에 실업급여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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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았다면 퇴사하고 이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7일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