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실업급여 3회 받고, 취업했으며 원래 실업급여 5월까지가 수급만기입니당
현재 회사가 면접때랑 다르게 조건이 너무 달라서 퇴사를 하려는데
퇴사 후에 실업급여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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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았다면 퇴사하고 이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7일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